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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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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상수도 요금 2월부터 3개월 감면

광양시 청사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과 관련해 추진하며, 감면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일반용 6000전은 2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하며, 약 4억 원의 경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가정용, 관공서, 중견기업 이상 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정과 역량을 동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3~4월 부과분(17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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