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검색
  • 0
닫기

"순천시 보건소장 임명, 위법·졸속 행정"

0

- +

이영란 시의원 "적격자 승진이나 도내 인사교류 검토해야"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사진=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가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26일 제24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는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4명의 보건소장을 행정 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한데 따른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순천시는 지난 5월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은 공모시행규칙을 6월 30일에야 뒤늦게 신설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 졸속 행정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관 내부에 적당한 대상자가 없을 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내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며 "적격 공무원의 내부 승진이나 개방형 직위 공모, 도내 인사교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