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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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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등 5명·선거구민 16명도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붙잡힌 황주홍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현아)는 황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의 비서 A(34)씨와 B(40)씨, 보좌관 C(49)씨, 선거캠프관계자 D(65)씨와 E(59)씨 등 2명, 장흥군 선거인 등 금품수수자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황 전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11차례에 걸쳐 330여만 원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같은 기간 24차례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의 축조의금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97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올해 4월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7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보성군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도 파악했다.

검찰이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황 전 의원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지난 7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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