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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선배 약혼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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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사진=자료사진)

 

전자발찌를 차고 새벽 시간에 직장 선배의 약혼녀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모(36)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40시간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없으며 위험성을 보여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 선배인 B(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 30분쯤 B씨의 약혼녀인 C(42·여)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C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C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

정 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하고 1층으로 내려가 C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C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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