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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아내 바다에 추락시킨 5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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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차량에 태워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가 A씨에 대한 사형 구형을 의결한 의견을 반영했다고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A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라며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 B씨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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