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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세번 째 재심 재판도 공소사실 특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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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공소사실 특정이 다음 기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2시 여순사건 재심 세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국가기록원 등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회신에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바람대로 무죄선고를 할 것인지 연구 중"이라며 "다만 공소제기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판결서도 없을 경우 공소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유죄가 아님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국가의 책임 등도
판결문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네번 째 공판준비 기일은 10월 2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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