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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시민 재난 인적피해 보상'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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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원한다.

이선효 여수시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4일 열린 193회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19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본예산 편성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여수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안전보험에 미리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여수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과 협의해 각종 재난유형별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결정하게 된다.

태풍이나 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시민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 이외에도 여수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선효 의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지자체의 존재이유이자 중소도시 간 경쟁우위를 지켜내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여수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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