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검색
  • 0
닫기

여순사건 사형 민간인 대법 재심 여부 주목

0

- +

여순사건 유족 등이 지난해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70주년 추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여순사건 당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 재판 개시 여부가 임박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때 내란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 3명에 대한 재심 여부를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민간인 3명은 제주도 출동 명령을 거부했던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았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과 경찰이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진화위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3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재심을 해야 한다"며 "▲계엄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법 적용 ▲민간인에게 군 형법 적용 ▲3심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채 구금·현장 즉결처분했다"고 설명했다.

1심인 순천법원과 2심인 광주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형 선고와 집행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점 등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 구속됐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검찰은 "사형 당해 숨진 민간인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고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