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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도 앞 바다 무단 낚싯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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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 앞 바다에서 무단 낚시를 하는 어선(왼쪽)을 적발하고 있다(사진=여수해경)

 

일반인의 상륙과 접근이 제한된 여수 삼산면 백도 앞 바다에서 선상낚시를 하던 낚싯배 2척이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허가 없이 무단 침입한 혐의로 9.77톤급 낚시 어선 선장 2명을 입건했다.

A 선장은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쯤, 백도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 받은 사람 이외에는 수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되는 점을 알면서도 낚싯배로 백도 74m 앞까지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백도 해상은 지난 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돼 무단으로 들어가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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